재판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절차로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무효로 되지 않지만,
협의이혼은 부부 간 합의에 기초하므로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없다면 이혼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된 경우는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혼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됩니다.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
재판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재산분할
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 위자료
또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 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지만,
협의이혼은 부부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에 기초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强迫)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취소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重婚)이 됩니다.
◇중혼 ☞ 중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둘 이상 존재하는 위법한 상태로서 혼인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중혼을 이유로 재혼(後婚)이 취소되면 전 배우자와만 법률상의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재혼 배우자와의 법률상 부부관계는 종료됩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